공지사항
[안내] 공급기업 POOL 신청 시 인력 증빙서류 인정 범위 안내
| 등록자 | 박혜정 | 등록일 | 2025-04-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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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서 알려드립니다.
공급기업 POOL 등록과 관련하여 인력 증빙서류 인정 범위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.
1. 관련 자격증만 소지한 경우
-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, SW,엔지니어링 관련 자격증(첨부문서 참고)
2. 소프트웨어기술자
-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, 소프트웨어기술자경력증명서(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급본)
3. 관련 경력 보유자
-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, 수행 업무가 명시된 경력 증명서, 의료보험득실확인서
* 위 세 가지 중 하나 이상 해당 할 경우 공급기업의 인력으로 인정됩니다.
** 학위 증명서만 첨부할 경우에는 반려 대상이 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첨부파일
| 파일명 | 크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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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(참고) SW엔지니어링 관련 자격증.hwp | 85 KB |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