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[안내]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신청 사업비 구성 방법 안내
등록자 | 박혜정 | 등록일 | 2025-04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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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,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서 알려드립니다.
사업계획서 작성 중 신청 사업비를 작성할 때에는
1. 정부지원금 : 도입기업부담금 = 50%:50%로 구성한 후
2. 도입기업 부담금 중 현물은 도입기업 인건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도입기업 부담금 중 최대 20%까지 구성 할 수 있습니다.
아래 각 사업별로 예시를 제시하였으니, 사업비 구성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.
예1) 신규도입의 경우
정부지원금 (최대) 5천만원 / 도입기업부담금 (최대) 5천만원
도입기업 부담금 중 현물 최대 20%(1천만원)으로 구성한 후 나머지는 현금으로 구성
예2) 고도화의 경우
정부지원금 (최대) 1억원 / 도입기업부담금 (최대) 1억원
도입기업 부담금 중 현물 최대 20%(2천만원)으로 구성한 후 나머지는 현금으로 구성
* 위의 예시는 최대 정부지원금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협약 시 원가 계산 결과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총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** 자세한 내용은 사업계획서 양식에 포함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